2021년 2월 12일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도 본인 이름으로 된 입출금통장 개설이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님 동행하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서류 지참 시에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해당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필요서류만 준비하면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은행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서류 제출 곤란 사유 발생 시 거래 거절 관행 개선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의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할 경우, 그리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이 방문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개설이 불가하며 반드시 법정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 아이 기준으로 상세로 출력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기 되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와 같이 아이 기준으로 발급받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 도장 : 도장은 아이 이름으로 된 도장이 아니라도 괜찮지만 지장이나 사인은 불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함께 방문하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을 잊지않고 지참해야 합니다.
2.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 학생증 OR 청소년증 OR 여권 –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OR 건강보험증 OR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3. 법정대리인 방문 시 필요서류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자녀이름 도장(인감)
** 모든 서류는 방문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분입니다.
은행에 따라 서류나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니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