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명절날 받는 용돈을 대신해 주식으로 선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자녀들의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필요한 구비서류, 개설이 가능한 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 온라인 금융서비스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성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15개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의 계좌는 개설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 KB증권, HN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있습니다.
1.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은행에 방문하여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 할 때 미리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금융서비스를 미리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한번에 등록 처리해야만 거래 가능하므로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거래 인감(필수)
-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인감도장(부모 서명 대체 가능)
2.세금관련 사항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꼭 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증여하면,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면 증여한 주식에 대한 수익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계좌 개설 시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미성년자 주식 증여한도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총 9천만원이며, 만 18세 이하의 자녀는 10년 마다 증여 가능하며 세금이 없다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고 시 9천만원이 넘지 않고 증여 시기(10년)를 제대로 이행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꼭 국세청에 증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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