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노후가 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덤으로 폐차보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폐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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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정보 확인 : 관허 폐차장 섭외 후 폐차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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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시 구비서류 :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차주 대리인일 경우)가 필요하고,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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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말소 : 폐차 이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폐차장에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에 시,도,등록관청에 말소 등록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차 사업장에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해 주기도 하니 폐차업체를 통해 진행해도 됩니다.
- 폐차보상금 :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은 차량의 고철 재활용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차 및 소형자는 40만원, 중형차 50만원, 대형차 50~60만원 정도이고 폐차장에 따라 폐차 보상금의 차이가 발생하니 몇 군데 폐차장에 연락을 해서 보상금액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폐차보상금을 포함해 조기 폐차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 참조.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찰걍 운행이 가능한 차
– 매연저감장치, LPG 개조 이력이 없는 차
– 명의 이전이 6개월 내 없는 차
– 수도권, 경기도에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옹진군, 가평, 양평, 연천 제외) -
보험료 환급 : 말소 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 증명원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탈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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