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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요령과 면제한도에 대한 모든것

 

 

 

제테크 열풍이 불면서 자녀증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지급 받을 경우도 있으며 부모 사망전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되며 이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른 자녀 증여한도액과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 계산 및 세율

    현금 외의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가족간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인 경우 일정 금액 이하는 공제 받습니다.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간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공제한도액은 10년간 누계 한도액입니다.

  • 자녀 증여한도 및 연령

    미성년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 성인이 된 이후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자녀증여 비과세 플랜
    – 신생아 출생 시 2천만원 + 10세 생일에 2천만원 + 20세 생일에 5천만원 + 30세 생일에 5천만원. 합계 1억4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 가능.
    – 매년 소액을 누적해 증여도 가능. 10년간 매년 200만원 증여 시 증가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에 해당.

  • 증여세 신고방법

    – 비과세 구간 안에 증여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하나 자금 출처의 명확한 확보를 위해 증여세 신고를 권장.
    – 차후 수증자가 증여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 확인이 왔을 시 입증 자료로 쓰이기 위해 증여 신고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됨. 증여 신고는 입금 시점이 증여일이 되며 증여일 월말부터 3개월까지 자녀증여 신고 기간입니다.
    – 소액으로 월적립 방식의 증여는 3개월에 한 번씩 홈텍스로 신고가능.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녀 통장사본, 이체 내역)

  • 자녀 증여시 유의점

    – 자녀 증여 후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자녀 통장의 증여금을 부모가 사용할 경우 재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음.
    – 주식으로 증여 할 경우 매수, 매도를 자주 할 경우 차명계좌 투자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삼가하는 것이 중요.
    –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할 경우 미국주식은 250만원 이상 구간부터 22%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1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자녀 인적 공제가 제외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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