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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정보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의 변동금리 이자가 부담입니다. 이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도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하며 금융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이자부담 완화 유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중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대출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 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 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평가 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올랐을 때도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율 결정

      • 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인하율이 몇 %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출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였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 됐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이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개선된 경우만 금리를 조정 해주는 만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재산이 증가 했어도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라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이 정한 인하요구권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제1~2 금융권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 방문 신청
          • 영업점 방문
          • 신청서작성 및 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허용 시 약정 체결
        • 인터넷 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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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서류신청 서류

      • 금리인하 신청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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