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 했을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되니 않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 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자의 아닌 타의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사람
예외 사항
- 계악 기간 만료 (계약직)
- 급여 체불의 장기화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 휴업에 의한 평균 급여 70% 미만 지급받는 경우
- 직장 내 부조리한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여부
일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시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등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경우
-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결혼,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52시간 초과 근무를 1년 동안 2개월 이상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퇴사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조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부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 육아기 단축 거부
- 간호간병
- 저임금 미지급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자격을 갖췄으면 워크넷에 구직등록 할 수 있다.
[신청절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 고용보험 홈폐이지 사이트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 온라인 수강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상담을 진행
-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5. 실업급여 상담 신청하기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가 퇴사 과정에 대해 확인 후 결정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증빙서류 등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부 모바일 고객센터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좋은글
초보 주말알바의 주휴수당 관련 5가지 정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