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넘쳐 납니다. 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된 정보는 정작 찾기 어려웠습니다. 주말알바를 하는 분들 중에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데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주말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웠을 경우 받는 1일의 유급휴일 혹은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측은 일요일을 유급휴일을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 근로계약서사의 내용 근거
- 근로계약서상 일주일 내에 주말 이틀을 근무 하기로 정했다면 주 2일이 규정한 근무일수가 됩니다. 예를들어 월,수,금을 일하기로 정했다면 주 3일이 규정한 근무일수가 됩니다. 계약한 내용을 근거로 일주일간 근무일수를 다 채워지면 1차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1주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일수를 만근하고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3. 주말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 2일 또는 3일을 근로하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상의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이틀 간 근무시간은 총 16시간입니다. 이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인 15시간을 충족하기에 주휴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만일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정해졌으면, 이틀 간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수당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근무 중 추가 근무가 발생하여 이틀 간 14시간을 넘어 15시간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서 상의 정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만 추가 될 뿐입니다.
4. 주휴수당 핵심 포인트
– 근로계약서 상 일주일 내 규정 근무시간 만근 여부
– 규정 근무시간의 합산 근로시간의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제도의 헛점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지급 기준을 악용한 사용자(고용자)의 경우 알바생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치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짧은 시간 근무하는 여러명의 알바생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5. 주말알바 퇴직 시 주휴수당 체크하기
마지막 주휴수당을 놓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 상에 규정된 회사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퇴사일을 정해야 마지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알바의 주휴수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숙지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항상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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