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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받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하는 7가지!

1.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 확정

재산 상속 받을 때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이 개시 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이 확정됩니다. 이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 집니다.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선 순위로서 곧 상속인이 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차순위가 상속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상속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과 각각 공동상속인이 되고, 1,2 순위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재산 조회 및 파악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과 대출, 카드대금, 체납액 등의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월하게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여부 결정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이 상속채무의 변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 까지도 물려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채무가 2순위 -> 3순위 -> 4순위 순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 중에 최소 한명 이상은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채무를 청산함으로써 채무가 후순위에게 승계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상속을 승인 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있다면, 오직 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눠갖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고, 합의 내용에 전원이 동의해야 완료 되며 합의된 내용이 기록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각 인감날인 및 서명을 해야 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이 결정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가 확정됩니다.

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을 획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해야합니다. 기간을 초과하거나 과소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인적공제, 물적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용 받아 많은 부분 절세 할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상속등기

상속 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여 상속인을 수유권자로 표시 해야만 합니다. 상속등기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부동산 취득세가 납부되어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와 상속등기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재산 상속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상속 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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