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새 차를 구입할 때와는 달리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명의 이전을 통해 차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이전 등록 서류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매수자 혼자 방문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혼자 방문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보험증, 자동차 검사증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서류를 모두 준비하면,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차를 구입할 때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만, 중고차 구매를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중고차 구매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이란?
자동차 명의이전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 시, 군, 구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차를 구매 할 때와는 달리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서류가 더 많아집니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갈 때와 매수자가 혼자 갈 때, 자동차 이전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미리 잘 체크하신 후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
기본적인 자동차 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등록 신청서
이전 등록 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증’은 자동차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자동차 인도일, 차종, 매매일, 주행거리 등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 양도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자신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증이 유효하게 작성되며, 불필요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량 양도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차량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량매도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서류에 양수자(차량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공동명의자 두명의 인정사항이 전부 기록 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
방문 유형별 필요한 서류
자동차 이전 등록 서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하여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매수자 혼자 방문하여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이전 등록 서류를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수자는 가능한 한 이전 등록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상태로 매도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전 등록 서류의 종류와 수요에 따라 이전 등록 서류 발급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이전 등록 서류 발급에 필요한 추가 비용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만 방문 시 필요 서류
위에 소개해 드린 기본 서류 5가지에 추가될 서류가 있습니다.
양도인(판매자)만 방문할 경우 | 양수인(구매자)만 방문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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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구매자)의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날인)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양도인 인감날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그 외 양도인이 준비한 서류 |
양수인만 방문 했을 때 양도인의 인감 날인된 양도 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양도인이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 날인된 양도 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주의사항
저당과 압류 처리
압류나 저당, 자동차세 체납 등이 있을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브로 양수자가 거래 후 차를 가져갔더라도 양도인은 저당권의 해지 또는 압류 해제를 하고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캐피털 할부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이미 모든 금액을 상환하였더라도 차량에 저당이 잡혀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로 간단히 저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미상환 금액이 남아있다면, 양수자가 먼저 상환한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한 뒤, 차주는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저당권 해지 대행을 위해서는 약 1~2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 체납금을 납부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그러나 행정 착오로 인한 압류의 경우,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차량 등록원부를 통해 압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여유 있는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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