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아래 지원자격 참고)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가구별 조건 | 소득별 조건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 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285 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 4,000만원 미만 | 330 만원 |
좀더 자세히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단독 가구라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 급여액이 2천2백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급여액이 3백 만원 이하이며 가구 총 급여액이 3,200 만원 미만의 소득 저건을 갖춰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백 만원 이상이고 3,800 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원)
구 분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신청 대상자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 시기 | 2023. 05. 01 ~ 2023. 05. 31 | (상반기) 2022. 09. 01 ~ 09. 15 (하반기) 2023. 03. 01 ~ 03. 15 |
기준일 |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 06. 01 (가구원) 2022. 12. 31 | (총소득) 2021년 귀속 (재산) 2021. 06. 01 (가구원)2021. 12. 31 |
지급 시기 | 2023년 9월 | (상반기 신청분) 2022년 12월 (하반기 신청분) 2023년 6월 |
지급 금액 | 산정액의 10% | (상반기) 35%, (하반기)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개의 매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자동응답시스템 ARS 이용( 전화 : 1544-9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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