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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아래 지원자격 참고)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가구별 조건소득별 조건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200만원 이하165 만원
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원 이하)3,200만원 이하285 만원
맞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3,800만원 미만
(자녀) 4,000만원 미만
330 만원

좀더 자세히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단독 가구라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 급여액이 2천2백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급여액이 3백 만원 이하이며 가구 총 급여액이 3,200 만원 미만의 소득 저건을 갖춰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백 만원 이상이고 3,800 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원)
구 분정기 신청반기 신청
신청 대상자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시기2023. 05. 01 ~ 2023. 05. 31(상반기) 2022. 09. 01 ~ 09. 15
(하반기) 2023. 03. 01 ~ 03. 15
기준일(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 06. 01
(가구원) 2022. 12. 31
(총소득) 2021년 귀속
(재산) 2021. 06. 01
(가구원)2021. 12. 31
지급 시기2023년 9월(상반기 신청분) 2022년 12월
(하반기 신청분) 2023년 6월
지급 금액산정액의 10%(상반기) 35%, (하반기)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개의 매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2. 손택스 앱 다운로드
  3. 자동응답시스템 ARS 이용( 전화 : 1544-9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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